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국휴텍스제약 발등에 불…"수탁사도 생산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MP 적합판정이 취소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향남공장GMP 위반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제조는 물론 위·수탁 품목 역시 제조·판매가 금지 됐기 때문이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수탁사들에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생산 중단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임의 제조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당시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그 첫 사례가 됐다.결국 지난해 11월 29일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보유한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처분에 대해 한국휴텍스제약은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문제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어져야할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제 GMP 취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현재 GMP 적합판정이 없을 경우 위탁제조의 근거도 소멸돼, 관련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반면 한국휴텍스제약은 현재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즉 한국휴텍스제약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비롯해서 수탁사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는 품목들 역시 모두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조가 불가능해진 것.이에따라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한국휴텍스제약뿐만 아니라 현재 위수탁 등으로 연결된 국내사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한국휴텍스제약은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가처분 결과 나오지 않았고, GMP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연장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하다. 2월 1일자로 폐사의 모든 품목 생산 및 관련 모든 행위를 일체 중지해 달라"고 전했다.이어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사의 모든 제형의 품목의 제조(위·수탁 포함) 및 판매가 제한된다"며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공문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1:45:44제약·바이오

수술실 CCTV,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로 시행됐다. 일주일의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지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감시받는' 수술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수술실은 외과의사에게 있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피부 또는 점막을 절개하는 외과적 치료행위가 필요한 수술에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환자의 회복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종국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대리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시부터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에는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투약일지,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이미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일부 극소수 환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둘째,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다.최근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 기형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제기된 소송에서 수 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의료 분쟁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배상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수가로 점철된 외과계에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외과의들이 점점 더 수술장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점점 더 악화되는 외과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내 CCTV 시행은 그야말로 '외과계의 종말론'을 앞당기는 격인 것이다.셋째,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이다.지난 2021년 세계의사회의 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시행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또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부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3-09-27 05:30:00오피니언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병원내 CCTV 설치의무화 초읽기...의료계 헌법소원으로 맞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도 올해까지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담긴 내용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 기관이라는 소리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위반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CTV 촬영 정보를 누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CTV 촬영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시행 후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가 있는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부 수술실에서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CCTV를 5곳에만 설치했다. 그러다 응급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다.복지부는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곳에 비용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이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25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의료계는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돌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 본격 시행 20일을 앞두고서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료계의 흔들기에도 복지부는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헌법소원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며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꼭 설치돼야 한다. 제도 본격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30:00정책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서울백병원 폐원 남겨진 이들…그들이 저항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닫았다고 해서 섭섭해서 한번 와봤어. 수십년간 다니던 병원인데 수익 안된다고 이렇게 (폐업)하면 안되지. 도심에 이런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는건데…"9월 4일 오후 찾아간 서울백병원은 조용했다. 마침 80대 두 노인이 문 닫힌 서울백병원을 멍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마치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씁쓸한 표정이었다.지난 8월 31일 폐원한 서울백병원. 1층 로비만 열어두고 환자들의 서류를 발급중이다. 지난 8월 31일 폐업한 서울백병원 로비는 적막이 흘렀다. 1층에 서류발급을 위한 창구만 열어뒀을 뿐, 2층으로는 이동이 불가했다. 서류발급 창구도 서너명이 전부였다.서울백병원은 모든 진료를 종료하고 폐업하면서 9월 1일자로 행정직, 간호직 등 임직원들 발령을 냈지만 의사직은 아직 발령 전으로 여전히 출근 중이다.서울백병원 교수 및 임직원 264명은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일까지 자료제출을 마무리하면 이달 중으로 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사회가 예고한 교수 발령일자는 10월 1일. 교수들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49·가정의학과)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59·외과)를 직접 만나봤다.재단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좌측)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우측).소송에 나선 이유를 묻자 두 교수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간다면 가슴속 울분을 삭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바라는 것은 없다. 거창한 것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제기도 안하고 떠나면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처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인제학원 이사회 측이 폐원 안건 상정 6주만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을 결정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직원을 발령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 울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하고 떠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이를 막고싶다"고 했다.장 교수는 "인제학원 측은 환자, 직원, 지역주민 모두에게 무책임하다"면서 "전공의 자진반납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진반납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두 교수는 어렵게 유지해온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자진 포기하는 이사회의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교수는 전문의 취득과 동시에 현재까지 서울백병원과 역사를 같이한 의료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쏟았던 병원이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특히 과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씁쓸함이 크다고 했다.조 교수는 가정의학과 팰로우시절부터 현재까지 서울백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로 17년. 그는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고 이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애들 다 키웠다. 내 젊은 시절이 다 녹아있는 직장"이라며 "경영난으로 폐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 임직원, 환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전공의 시절부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활동하고 수술방 9개를 풀가동하면서 심장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수술을 이어가던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서울백병원 로비 한켠에는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박사의 흉상과 병원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다.  장 교수는 "서울백병원이 작지만 3차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이라며 "선대 이사장이 한국의 메이요 클리닉을 지향하겠다고 설립, 실제로 양질을 진료를 이어갔었다"고 회상했다.그때부터 서울백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은 전남 해남, 구례부터 경남 삼천포, 울진 후포리에서도 멀다않고 다녔다. 병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까지도 지방 환자들이 찾아왔다. 또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외 교포들은 검진을 위해 내원하기도 했다.서울백병원 뒤로는 인쇄소 골목. 과거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 수술을 위해 밤낮 병원을 지키던 의료진이 있었고,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잃었다.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나중에라도 거취를 알려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폐원한 서울백병원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 서류를 발급업무만 진행 중이다. 두 교수가 느낀 울분에는 서울백병원을 향한 진한 애정이 깔려있다. 특히 경영난을 초래한 데에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두 교수는 이사회가 병원 운영을 수익적으로만 접근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봤다. 가령, 응급실로 내원한 뇌수술 환자가 1개월에 3명이라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신경외과 수술을 중단하면서 부수적으로 신경계 질환자가 급감하는 식이다.장 교수는 "병원경영을 개선하려면 중증진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인건비 등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상계백병원도 서울백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 출근해도 기다리는 간호사도 환자도 없으니 마치 기획실에 근무하다 자재창고로 발령난 기분"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2023-09-05 05:30:00병·의원

8월말로 문닫는 서울백병원 …형제병원 내실 다지기 안간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8월 31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예고한 인제대 백병원이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수도권(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병원별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전략이다.먼저 상계백병원은 건물 및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려해 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최신 MRI장비를 도입한데 이어 현재 3인실 병동을 2인실로 변경해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과계 통합중환자실 및 수술실 확장과 리모델링,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 중이다.4개 백병원 전경사진(왼쪽부터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체계를 뒷받침해온 역할을 해온 만큼 응급의료 시스템에 집중하고 응급핫라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질환, 암, 중증·고난이도 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일산백병원 또한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88병상이 늘어 총 730병상으로 확대된다.또 통합 외래 진료실 구축을 통해 환자진료와 검사 동선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로봇·하이브리드 수술실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센터와 내시경실 및 투석실을 확장할 계획이다.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외래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키로 했다.수도권 내 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면 부산지역 병원은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미래형 의료 시스템과 중증질환 위주의 진료환경 구축이 바로 그것.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을 막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모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태.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부산백병원은 연구에 집중 '미래 의생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얼마 전에는 부산경남 최초로 암 진단 디지털 PET-CT와 무혈 뇌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장비 '아이콘'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오는 9월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확대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운대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다.해운대병병원 또한 얼마 전 최신 전산화 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364병상)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이와 별도로 백중앙의료원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디지털의료정보원을 출범시켰다.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정보팀을 구성해 진료부와 함께 국제표준(ICHI, RSNA)에 맞춰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SNOMED CT, RxNorm과 같은 국제표준에 맞추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차세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4년) 2월 일산백병원 오픈을 시작으로 4개 백병원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백병원 측은 오는 8월 31일 폐원하는 서울백병원 내 교직원 전보 및 안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련 중인 인턴 7명도 부산백병원 등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한편,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가정의학과)은 "오는 16일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여론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병원 측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3-08-10 12:50:49병·의원

빌베리 급여 퇴출 속 도베실산 껑충…안과 치료제 희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인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결국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왼쪽부터 태준제약 큐레틴정, 국제약품 레티움정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큐레틴정 급여삭제에 대한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이를 시행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최종 건강보험 급여 삭제를 실시했다.이에 대응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처방시장 명맥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황.하지만 소송에서 최종 제약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의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불리는 태준제약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해당 처방시장의 빈자리는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성분은 적응증이 상당히 유사하다. 빌베리건조엑스의 적응증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이다. 마찬가지로 도베실산은 '혈관손상 및 망막병증'이다. 처방시장에서도 사실상 대체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제로 도베실산 성분 대표품목으로 여겨지는 국제약품 레티움정의 경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재평가 이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레티움정의 처방매출은 6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21년(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매출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대한안과의사회 임원인 A안과 원장은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퇴출 이후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06-13 12:10:14병·의원

리베이트 약사법 처분 아주약품 3개 품목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 정지됐던 아주약품 3개 품목 약가인하가 9월 적용될 전망이다.정부와 아주약품 간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주약품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의 조정 권고에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최근 해제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약가인하 처분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아주약품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최근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추진했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이에 따라 9월부터 아주약품 코비스정 ▲10/6.25mg 313원→250원(20% 인하) ▲ 2.5/6.25mg 134원→121원(9.3% 인하) ▲5/6.25mg 199원→172원(13.5% 인하)으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복지부 측은 "(재판) 당사자 동의로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됐다"며 "약가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정은 9월 1일 시행 예정 고시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2:05:56제약·바이오

"이런 법은 처음 본다" 박형욱 교수 '간호법' 작심 비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재조항이 상당수다. 그런데 간호법은 해당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이슈 세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간호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 박 교수는 먼저 "간호인력난이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간호법 규정은 향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에서 간호법안의 법리적 모순에 대해 짚었다. 박 교수는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나 간호사단체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가령,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법 제7조를 삭제했다.박 교수는 "결국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간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역시 사라졌다"고 우려했다.의료인의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신설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규정을 마련했다.박 교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보수교육 신고 의무를 제외했지만 신설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보수교육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의 효력정지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즉,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박 교수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직종간 갈등을 조장 우려를 법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대안) 제21조 제3항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 대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부터 영양사까지 수많은 직종이 협력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한다면 의료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령, 의사가 수술 후에 위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나 간호를 맡길 수 있는 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반드시 간호사를 매개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간호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간호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박 교수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됐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율한다.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거듭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처럼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상호관계처럼 지도⋅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또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상호관계처럼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법에 준용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2022-05-28 05:30:00정책

법원을 향하는 제약사들…보건당국 약가인하 '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의 가산재평가 등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약가인하 이전의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가산재평가 등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관련 소송 진행에 따른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이 가산 종료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가산재평가 조치에 일동제약을 필두로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제약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결국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주요 약가인하 조치 집행정지 품목들이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 ▲사이온정을 필두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20%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등 함량별 제품 19품목이다. 이 중 일동제약과 프러제니우스카비코리아의 경우 가산재평가에 대응해 소송을 나선 것이라면 대원제약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8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해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영진약품은 펠루비정의 제네릭인 펠프스정을 8월부터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3 10:36:32제약·바이오

의협 “8/1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해달라” 공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됐고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29일로 연장 및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바 있다”며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17일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협회는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30 09:25:41병·의원

권덕철 장관 "대리수술 병원, 인증 효력정지 방안 찾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권덕철 장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대리수술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복지부 업무보고 중 대리수술을 해온 인천 21세기병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지급받고 있으며 인증평가도 통과한 상태. 최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이외에도 인증효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대로 두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취소 및 인증기준에 '대리수술' 등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보니 해당 병원에 대해 인증취소라는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의 표하며 "인증취소는 가능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인증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인증기준에 따라 실효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인증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6 19:16:31정책

인력·전달체계 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하반기로 늦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추진방향성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는 큰틀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의료 각 단체들은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큰 방향성만 제시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요인이 없었다"면서 "특히 의료인력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6월중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추진했지만, 다른 일정에 밀리면서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 이후인 하반기로 재설정하는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기본방향과 지향점등에 대해서만 공유했고 6월말, 7월초내로 시안을 만들어서 각계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갔지만 너무 늦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은 앞서 회의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발표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향후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면허신고 대상자 중 6월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0 06:14:17정책

3년 소송 끝 패소…한올바이오파마 품목 약가인하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제약사 패소로 결정되며 정부의 약가인하가 재개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올바이오파마 65품목에 적용됐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지되면서 5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7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복지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복지부의 승소였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인 한올바이오파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진 3년간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손실을 막아냈다. 복지부가 3년 전 약가인하처분을 내리면서 연간 재정절감액이 17억원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50억원 안팎의 손실 발생을 소송으로 막아낸 셈이다. 즉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챙겼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인하 적용 품목은 65품목 중 42품목이다. 이는 소송기간 동안 급여정지나 삭제됐던 품목을 제외한 수치다. 약가인하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200ml, 500ml),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200ml, 500ml),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4월 5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02 11:38:46제약·바이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